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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는 정신 기능에 이상을 나타내어 사회생활에 적응하디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로서 현제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다른장애인들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많은데, 정신장애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반복성 우울증, 분열형 정동장애를 포함한다. 따라서, 신경증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혹은 GAF척도 점수가 60을 넘는 정신질환은 정신장애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병을 앓고있는 환자들은 장애등급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법 15조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정신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복지사 김종운씨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장애인 복지법 15조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다니엘 피셔박사는 정신장애인이지만 정신과의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해 정신장애인들이 자격증을 딸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요. 자격증 취득에 걸림돌이 없어야 정신장애인들이 전문직으로 진출할 희망이라도 가지죠.’ 정신장애인들을 괴롭게하는 것은 이러한 법 만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정신질환 ‘우울증’은 많은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관련 언급을 하거나 고백을 함으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있지만,  우울증 이외의 다른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은 싸늘하다. 어째서 우울증은 괜찮고 조울증이나 조현병은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정신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어떠한 것에대한 편견 혹은 무관심은 그것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나와는 거리가 먼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생긴다고 한다. 하지만 정신장애는 선천적보다 후천적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 우울 등 여러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는 정신장애를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신장애인들이 부당한 처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