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라는 나라와 사회 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은 필자는 지난 2년여간 프랑스의 사회 보장 제도 등을 알아보며 프랑스는 복지에 많은 힘을 쏟아붓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었다. 고로 오늘은 프랑스의 장애인 정책을 나누고자 한다.
프랑스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수당은 프랑스나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을 가진 자 중 장애가 최소 50%에 달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매달 최저 생계비에 준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장애의 정도나 나이, 소득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1인당 최대 790.18유로(한화 약 11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수당 외에도 장애 정도가 80% 이상이거나 50~79% 사이더라도 장애로 인해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때는 ‘추가수당’이 지급된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장애인 지원정책의 상당 부분을 강화했다.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수당 인상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장애인 지원정책을 개선한 것이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연대 통합을 목적으로 기존 정책인 주거, 의료, 교통, 부모역할, 고용, 보호지원 등을 더욱 개선했는데, 신설되는 정책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는 것이 바로 2022 프랑스 복지정책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먼저 ‘프랑스 재도전’이라는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특별정책이 있다. 이 특별지원은 장애인 취업과 기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행되었고, 장애인 연령에 제한 없이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텐시브를 주는 것으로 최소 3개월간 최고 4,000유로를 지원했다. 또한, 장애인 수당도 인상되었다. 1975년에 제정된 장애인 수당을 지난해에 비해 1.8% 인상하여 평균 919.86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다양한 장애인 지원정책이 모두 확대 강화되었다. 더불어, 특별수당 중 하나인 장애보상수당(PCH)은 올해부터 10년 동안 고정으로 지원된다. 이 수당은 현금지원으로 자립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호인력, 보호장비, 주거, 이동편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장애인 주거정책 역시 개선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크게 네 가지 정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은 사회공공주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들은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수당을 동시에 지원받게 되었다. 이때, 장애인의 주거지원재정은 지자체 재정으로 지원된다. 둘째,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의료시설을 갖춘 장애인 주거시설을 증대했다. 이는 4년 동안에 비해 4.4%가 증가하여 현재 총 2만 1,400개가 새로 마련되었다. 셋째,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2017년에 제정된 달로법으로 성인 장애인, 자녀를 가진 장애인, 장애인을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거매입, 임대주택권, 주거환경개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넷째는 2018년에 제정된 에란법인데, 이는 새로 건설되는 신축 장애인 주거시설에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단기(1-10개월) 임대법이 추가되었다. 단기임대의 대상자는 주로 장애인 학생 및 청년근로자이다.
건강지원 부분은 크게 당사자를 위한 지원과 보호 인력을 위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당사자를 위한 지원으로 응급환자 계약권이 올 1월부터 실행되어 입원이 아닌 응급통원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비용은 정부의 의료보장, 건강보충연대기금, 상호민간보험에서 보상해 주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현금, 현물 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인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올해는 장애인 가정보호사들의 임금을 시간당 22유로로 인상하고 이들의 휴가수당을 일일 58유로로 인상했다. 휴가수당 인상에는보호사들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 말을 실현하려면 장애인들의 편의 역시 보장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이것이 보장되기 위해 프랑스의 선례가 우리 나라에도 많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