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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가는 눈에 띄게 상승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복지가 필요한 대상은 바로 경제적 지원이 없는 청소년들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건강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여성가족부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만9~24세)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오는 8월부터 월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또, 여성가족부는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복지· 취업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93개소 가족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금 신청 대상은 청소년(만 24세 이하)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방법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 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지원규모는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약 3,000명 이내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이때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지원 대상과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동 양육비를 신청하면 소득 조사 등을 통해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그 후 지원 목적에 부합하며 적절한 대상자임이 결정되면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실시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기존부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해 오고 있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했고 2021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별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정보부족 등으로 정부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도입된 것이다.

신청 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위소득 72%이하 청소년 한부모이면서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를 신청하면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에게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제공(신청대행 포함) 및 고충상담, 심리치료, 멘토링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정서 지원서비스, 정부 서비스 연계, 생활지원, 자립지원, 기타지원 이렇게 종합적인 지원을 받응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서적, 경제적으로 자립을 지원해 주는 청소년 한부모 토탈 원스탑 서비스라고 보면 된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신청의 경우 온 오프라인을 통한 직접 모집에 의한 신청·접수를 받고 유관 기관(지자체, 보건소, 지역교육청, 한부모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접수를 받는다.

현 사회에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직 경제적 능력이 갖추어지지않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따뜻한 시선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