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20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디지털 쉼표’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등교 시 휴대전화를 학교 내 별도 사물함에 보관하고, 하교할 때만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니콜 벨루베 프랑스 교육부 장관 대행은 이 제도가 성공적일 경우,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 법안을 통해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나, 소지는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복도, 운동장, 심지어 교실에서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통제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교육 당국은 이번 ‘디지털 쉼표’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물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최근 몇 년간 프랑스에서 논란이 되어온 학생들의 스크린 과다 노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프랑스 교육 당국은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학생들의 폭력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와 비리샤티용에서 발생한 중학생 간 학교 폭력 사건에서 한 학생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한 이후, 프랑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프랑스 교육 당국의 ‘디지털 쉼표’ 도입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설립한 ‘스크린 사용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해당 위원회는 2023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학생들의 수면 부족, 신체활동 감소, 과체중 및 비만, 시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11세 이전에는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11~13세 연령대에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만 허용하며, 15세 이전에는 SNS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15세 이후로는 ‘윤리적인’ SNS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하며,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현재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들은 만 18세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움직임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올해 2월,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으며, 미국에서는 최소 8개 주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도입하거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 역시 공립학교에서 교육 외 목적으로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프랑스의 ‘디지털 쉼표’ 제도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도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는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과 학교 측의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디지털 쉼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함께 학교 측의 조직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과도한 스크린 사용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침으로, 향후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정책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쉼표’ 제도가 실제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더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첨부한 이미지는 AI로 생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