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시행 2020. 1. 14.] 이에 따라 올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2002년 4월 16일 포함 그 이전 출생인 고등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왔던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한 찬반논의가 일단락되고 이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반면에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에는 18세 선거권을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공존하며 또 교사는 정치기본권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학교내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혼란을 우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용이 되지만 일부 금지행위를 적시하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발표 했다.
즉 18세 선거권이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 의하면, 18세 학생의 정치관계법상 지위는 ‘선거일에 18세인 자’로서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에 18세인 자이다. 따라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의 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이어야 당원이 될 수 있다.
또한 18세 학생은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의 연설·대담자, 언론기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대담·토론자, 선거대책 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는 있지만,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그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지지선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선법 제81조 제1항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nec.go.kr/portal/main.do >
이처럼 학교밖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 18세 유권자들은 자신의 현명한 선택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18세 유권자 선거교육교재’를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대한민국 이슈공약지도(http://issue.nec.go.kr/)’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공약을 직접 제안하거나 평가할 수도 있고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 사이트를 참고하여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이것을 얼마나 참고하여 정책을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학업에 열중하는 가운데 잠깐의 시간을 내어 이렇게만 해보아도 주변인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단편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인한 감정적 판단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일할 대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작성자 : 서울고등학교 김경호